안녕하세요, 안핑뚱이입니다.
오늘은 농축협(지역농협, 2금융)의 직급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유의하실점 !
저는 2021년 전국 농축협 동시채용 일반관리직 합격자였고,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내부문서를 볼 수 없고, 있다해도 유출하면 안됩니다.
온전히 제 짧은 근무에서 온 기억과 선별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 존재 가능한 점, 모든 정보가 수록되진 않았다는 점, 질문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오류 지적 및 추가 내용 댓글은 환영합니다.
1. 농축협(지역농협) 일반관리직 직급체계
일반관리직이란?
지역농협의 일반관리직이란 보통 '정규직'을 뜻합니다.
농축협 규정의 일반적인 <호봉, 직급(6급, 5급, 4급...), 직위/직책(계장, 대리, 과장...) 등>이 적용되는 직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한을 두지 않고 채용된 직원으로써 조합 내외 승진, 정년, 복지, 교류, 임금체계, 직무부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차별/제한없이(혹은 적게) 적용받습니다.
과거 농축협은 조합별로 전형채용을 통해 일반관리직을 채용하거나, 시·군 단위로 직원을 채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의문과 블라인드제도 확산으로 점차 전형채용(조합 자체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했습니다.
- 현재 전형채용이 가능한 일반관리직 6급은 농협대출신/보훈대상자/기술관리직 등 채용우대대상자와 직무로 제한시킴
- 2010년대 최근까지 일반관리직 7급 채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7급 자체를 채용·전환하지 않음.
일반관리직 7급은 1)공개채용 혹은 2)계약직·기능직·업무직 근무자 대상으로 현근무 조합 T.O 발생 시 전환지원가능 제도로 바뀌었을 때 대거 채용 및 전환되었음.
▼▼▼ 농축협 전형채용(지역농협 조합별 채용)에 관한 공고는 <범농협채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현재 농축협이 대규모로 시행하는 「20XX년도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채용」은 일반직6급초급(고졸수준)을 채용합니다.
개별조합은 인재채용을 시·도 지역본부에 채용시험을 위임하여 시행하므로, 조합별 필요 직무 및 T.O를 제출하면 서류심사/필기/면접 일체를 조합이 관여하지 못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하여 인원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직급체계
[ 계원 ]
일반관리직 6급 - 계장보
⬝ 입사 3개월까지 수습계장보, 이후 계장보
⬝ '계장보'이지만, 보통 '계장'으로 불러줌
⬝ 일반관리직 6급초급은 고졸수준 채용입니다. 대학졸업을 경력으로서 호봉에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유사 경력은 호봉에 산정해줍니다.
⬝ 군경력은 호봉에 산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2년)
⬝ 채용 시 <일반관리직6급 - 농약판매직/영농지도직/경매직 등>으로 표시된 경우는 '일반관리직 6급'입니다.
농약판매직/영농지도직/경매직 등으로 표기된 사항은 '담당하는 직무'를 정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해당 직무로 근무하면 조합의 재량에 따라 직무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원이자 호봉, 급수, 직위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관리직 5급 - 계장
⬝ 보통 여자/미필은 6급 4년 근무, 군필은 6급 2년 근무 시 자동진급
⬝ 직급(6→5급)과 직위(계장보→계장) 동시변경됩니다. 급여의 기본급(호봉), 자격급, 직책급이 동시에 오름
⬝ 2010년대에 기능/업무직에서 7급으로 내부전환된 직원들이 현재 계장~과장대리로 재직중이십니다.
⬝ 계장 5년 근무 시, 간부직원 전형시험(4급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얻습니다. (총 근무연수 7-9년)
일반관리직 5급 - 과장대리
⬝ 5급 계장으로 5년 근무 시 자동진급됩니다.
⬝ 직급은 5급으로 동일, 직위(계장→과장대리)로 변경됩니다. 급여의 자격급은 동일하고 직책급이 오름.
⬝ '과장대리'이지만, 실제론 '대리'입니다.
⬝ 간부직원 전형시험을 5급 계장에서 합격 시 과장대리를 달지 않고 '과장보' 직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예전 지역농협에서 '만년대리'라 불리거나 진급하기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던 직급입니다.
일반관리직 5급 - 과장보
⬝ 간부직원 전형시험(4급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자 中 시험을 합격했을 때 주어지는 직위입니다.
⬝ 직급은 5급으로 동일, 직위(과장대리→과장보)로 변경됩니다. 급여 호봉체계, 자격급뿐만 아니라 직책급도 동일합니다.
⬝ 간단히 4급 과장(책임자)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과장대리'라고 보면 됩니다.
⬝ 조합별로 '대리' 혹은 '과장'으로 부름
⬝ 최근 지역농협에서 '만년대리'라 불리거나 진급하기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직급입니다.
(농축협 승진시험이 「고시」→「E-Pass」로 바뀜에 따라 4급승진 요건을 충족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승진적체)
다만 이 경우 자격급과 직책급은 상승하지 않지만, 호봉은 계속 상승해 월급이 꽤 많습니다. '호봉깡패'말도 나옴.
[ 책임자 ]
일반관리직 4급 - 과장
⬝ 승진T.O나면 과장보 中 추천 및 승진 (이사회 및 시군인사협의 거침)
⬝ 직급은 4급, 직위(과장보→과장)로 변경됩니다. 급여의 자격급과 직책급이 비약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 보통 과장부터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함: 창구텔러와 같은 손님 직접 응대 업무가 아닌 부서관리 업무를 주로 함
⬝ 최근 승진적체로 일선에 있으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에 비해 많은 수를 승진시키면 계원 업무 부담 높아짐.
즉, 승진을 하면 '관리'업무를 맡으면 기존 업무량에서 많이 줄어든 다는 뜻.
또한 '결재선'도 1단계 증가하는 꼴이기 때문에 기존 계원들의 불필요한 과정을 일으킬 수 있음.
⬝ 기능직은 책임자급인 과장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승진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직 4급 - 차장
⬝ 과장에서 3급, M급으로 승진하지 않은 경우, 과장 5년 후 차장으로 자동직위변경됩니다.
⬝ 직급은 4급으로 동일합니다. 급여 호봉체계, 자격급뿐만 아니라 직책급도 동일합니다.
일반관리직 M,3,4급 - 전무, 지점장, 부지점장, 상무 등
⬝ 조합의 사정에 따라 급수 및 직책이 정해집니다. (월급에는 급수변동 상승률이 가장 큰 것 같음)
⬝ 보통 조합장 바로 아래의 지점별, 사업장별(신용사업장, 경제사업장 등) 최상위 경영자 혹은 책임자입니다.
⬝ 사실 이 단계의 책임자와 가끔 마주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무는 직원 중 유일한 연봉제라고 들었습니다.
[선출직]
조합장 상임이사
⬝ 조합장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출마해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아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 2015년부터 전국조합장동시선출을 통해 일시에 투표를 합니다.
⬝ 상임조합장의 경우 임기는 4년, 연임 2회 제한이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임기는 4년,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장은 조합대표자(사업, 인사, 이사회개최 등 결정권 및 통솔자)이지만, 조합의 '경영자'는 아님.
규모가 작은경우 전무 지점장 등이 경영자이며, 큰경우 상임이사(대의원선출)가 경영자입니다.
Q. 안핑뚱이가 궁금한 점
일반관리직이 아닌 <여성복지직, 영농지도직, 경매직, 보훈대상자, 전문직-기술관리직, 마트관리직 등> 저도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근무기간을 정하지 않는)임은 분명한데, 일반관리직과 '승진체계'가 아예 다른 듯했습니다.
영농지도직의 경우 영농지도직-영농지도역 순으로 되며, 영농지도직의 일반관리직으로의 환직 및 일반관리직의 영농지도, 마트관리 등으로의 환직 승진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 농축협(지역농협)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 체계
저는 기능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 조합에서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ㅠ (해당 직원 수도 적었고, 근무지도 달랐음)
일반관리직보다 더욱 복잡해 내부관계자나 현직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 기능직은 전형채용으로만 뽑는다. 필기시험이 없다.
⬝ 기능직은 말 그대로 '기술직렬'로, 보통 직무가 정해져 채용되고 이후로도 바뀔 가능성이 적다.
기능직(농약처방/주유소/마트/사료 등)의 전문 인재를 채용 및 육성합니다.
⬝ 기능직은 정규직이다. 다만 직급 및 승진체계가 아예 다르다. (규정이 달랐음)
호봉은 상승하나 호봉표가 다르고, 진급은 가능하지만 기능과장대리까지 가능함.
일부 조합의 경우 기능직 직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했다가 다시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이다.
⬝ 일반계약직은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때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계약직이므로 시급+중식비 등 기본적인 급여는 받으나, 상여금 및 직원복지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본인만의 직무를 못받는다. (업무배분 제외 = 책임 없음 의 공식)
⬝ 기능직, 업무직, 일반계약직(비정규직) 직원 中 1년이상 근속 중인 직원에 대하여 「20XX년도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채용」 서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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