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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후기

Anping 2024. 4.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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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ping  안핑뚱이입니다.
최근 저는 농협은행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근 새로 나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모 농축협에 재직 중이지만, 주택청약저축은 상호금융(2금융)에서 상품과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주택청약 입금만 가능 / 주택청약 가입 및 해지는 1금융인 농협<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17년도 쯤 농협은행에 적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자취방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했습니다.
납입회차와 기간이 초기화 된 경험으로 매달 최소 저축액인 2만원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21년도 해당 통장을 청년우대용으로 전환시도 했으나, 당시 전환 소득요건인 3,000만원을 초과해 일반 주택청약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었네요.
(입사한지 1개월로, 해당 [급여명세표 과세소득*12] 연봉 계산하여 소득계산하였음)






농협은행의 경우
✔️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 보유자 ➡️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 신규가입은 NH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올원뱅크로 가입 가능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
(일부 은행은 일반주택청약도 모바일 전환 가입됨)

지금 근무하는 지점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농협은행은 2km정도로 주변에 1금융 은행이 거의 없는 구역이라 긴 대기시간으로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농협은행에 잘 아는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휴가를 내고 전환을 위해 농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농협은행 출장소에 방문했었는데, 다행이 업무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타이밍 좋게 저는 전년도/전전년도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대상에 충족했습니다.




1. 무주택자
: 월세 거주, 1인 세대주
<필요서류 X>


2. 만 19~34세 이하 청년
<필요서류 - 신분증>


3.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저는 23년 농축협 상반기 신규직원으로 년도 60%가량만 근무했으므로 소득신고액이 적었고, 22년에도 소득이 있어 가입가능했습니다.
: 보통 세전으로 계산
<필요서류>
1) 2) 3) 중 택 1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가입 신청용) - 7월 1일 이후 가입자
: 홈택스 발급 가능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24년 7월 이전에는 22년도 소득확인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도 제출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으로 전년도인 23년 소득이 신고되는 것은 24년 2월, 소득액이 확정되는 것은 5월~6월이다.
이에 올해 직전년도인 23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려면 24년 7월 이후에 가능하다.

✅ 24년 7월 1일 이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22년도 소득확인증명서(전전년도) 제출 가능  
- 22년 소득 O (5000만원 이하)
- 23년 소득 X 혹은 23년 소득 5000만원 초과
  
✅ 24년 7월 1일 이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22년도 소득확인증명서(전전년도) 제출 불가능
🔸23년 원천징수증명서 혹은 급여명세표 발급 필요
- 22년 소득 X 혹은 22년 소득 5000만원 초과
- 23년 소득 O (5000만원 이하)

  * 22년 소득확인증명서로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전환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비과세가입까지 가능하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포함) - 7월 1일 이전 가입자
: 홈택스 발급 가능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전년도 지급명세서 보기 -원천징수증명서 확인 가능)
  23년 소득의 경우 24년 2월 연말정산 이후에 발급 가능
  원천징수증명서 1 page 하단 ‘징수보고의무자-회사이름‘ 옆에 꼭 회사 직인 찍어야 함 - 농축협의 경우 사무소장 직인 가능



3) 급여명세표(회사 직인 포함) - 1년 미만 근로자로 1), 2) 직전년도나 전전년도 서류 발급 불가 시
  : 급여명세표 + 회사 직인
   (근무기간 총 과세 급여액 / 근무기간 월 수 * 12)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사무소장 직인을 찍지않고 제출했더니, 직원분께서 하단에 사무소장 직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서류 미비로 영업점에서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22년 청년우대형 소득확인서와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모두 발급해 갔기 때문에 다행이 바로 영업점에서 전환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복귀 시, 직인을 찍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스캔하여 내부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실물을 가져가시면 직원이 좋아하십니다. 도장찍히신 분은 도장도 꼭 챙겨가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꼭 챙겨갔습니다.
행원 맘 행원 잘알 - 통장번호 검색 안해도 되고, 분실신고 안해도 되고, 인감변경 안해도 되고, 책임자 승인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ㅎㅎ





전자창구로 서류를 작성하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서명을 해야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나, 어쨋든 받아야 하는 서류였으니 받았을 겁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해지(만기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거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 청약통장의 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이자는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지 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 기존 청약통장은 비과세 신청을 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15.4% 세금도 내줍니다.




<가입하면서 작성한 서류>
1. 기존 주택청약 해지전표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거래신청서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각서
- 소득공제 신청 (무주택확인서)
4. 비과세 신청
5. 자동이체 신청
등등

✅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신청/제출했었습니다.
✅ 점심시간이고 사람이 적은 출장소여서 자동이체는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콕뱅크나 NH스마트뱅킹으로 하면 5분도 안걸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요건’과 ‘비과세‘ 신청은 별개이며, 기준또한 다릅니다.




<비과세 신청 대상>
가입(전환)일 기준 세법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이하
2) 가입 후 2년 이내 비과세신청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3)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납입금액 연 600만원한도, 전환원금 포함)


<필요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신청용)
2) 주민등록등본
+ 세대 분리된 배우자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에서 비과세 검증을 통해 추후 적격 여부 결정됨



✅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간 이유는 ‘비과세 신청’이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도 인정이 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비과세 신청에는 전전년도 서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신청 소득 기준 3천6백만원


작년 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합계는 3560만원이지만 비과세소득명세는 60만원입니다.
과세 근로소득만 본다면 3600만원 미만으로 비과세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소득은 3620만원으로 비과세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 안핑뚱이(뇌)피셜
: 봉급이 비과세인 군인도 가입 가능함
: 총급여액 기준
아마도 비과세금액이 합쳐진 총급여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소득책정은 정부에서 검증하고, 내년부터는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다면 소득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비과세 검증이 실패하면 일반 저축으로 유지되고 따로 추징되는 금액은 없는 것 같으니(?), 부담없이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주택청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적은금액만 넣고 있어 아직까지는 비과세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공부를 더 해서 필요성을 알아가야겠습니다)





 
 


가입완료 되었습니다.

농축협에서 일하다보면 농협은행 업무인 주택청약을 저희쪽에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돌려보내기만 해봤지, 직접 대내외 문서로 공부해보니 정말 어렵고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두번 발걸음 안하는 서류]


- 영업점 방문 기준
- 본인 무주택자, (1인)세대주 기준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전부 다)
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신청용)
:상황에 따라 22년도 23년도 발급
2-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인감)
: 상황에 따라 급여명세표 대체 가능

3. 주민등록등본 (본인 세대주 명시, 비과세필요)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총 4개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금융기관용-주민번호 있는게 좋음
이외 서류는 은행에서 제공 및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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