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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후기] 알리오, 잡알리오, 체험형VS채용형

Anping 2020. 12.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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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이란?

50명 이하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쉽게 말해 공무원과 공기업 사이 정도의 기관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정도로 보면 된다.

물론 국가기관이니만큼 고용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기관별 공시 | 경영공시 |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경영공시>기관별 공시 기관별 공시

www.alio.go.kr

공공기관 분기별 보고서, 일반 현황, 임직원수, 월급, 신입사원 채용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알리오-경영공시-기관별 공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위 링크를 참조.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제공되는 데이터는 오늘기준 한달치 데이터 입니다. CSV 다운로드 채용정보 등록일 마감일순

job.alio.go.kr

공공기관 채용정보는 '잡알리오'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에 가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 구분이 아주 잘 되어있으므로 원하는 공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인턴(체험형 인턴)이란?

공공기관마다 채용 과정, 채용 인원 수, 자격증, 근무기간, 제출서류, 월급 등의 조건들은 상이하다.

각 회사의 공고를 참조해야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신분 및 조건은 거의 동일 할 것이다.

 

또한 체험형 인턴의 채용 과정은 기관마다 거의 비슷하다.

1차 [서류제출] →  2차 [면접] →  3차 [서류 증빙 확인] → [채용]

 

채용형인턴과 다르게 NCS를 치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ㄱ.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ㄴ. 보 수 : 월 기본급(최저임금 이상), 중식대(10만원), 출장여비, 법정수당 지급

ㄷ.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업무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적용

 

제출서류(회사마다 상이)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등 교육사항 증명서(입사지원서에 교육 사항을 입력한 경우)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교육과정은 증명서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

4. 자격증 사본·우대사항 등 증빙자료(입사지원서에 자격사항 등을 입력한 경우)

 

 

 

 

청년인턴(채용형 인턴)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회사마다 상이)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oo.o.oo.전 시험

‘oo.o.oo.이후 시험

공인외국어 성적

ooo

oo

ooo

ooo

ooo

oo(level-o)

ooo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채용형 인턴은 체험형 인턴과 비슷하지만, 정규직 채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다.

회사마다 채용과정, 채용인원, 채용조건(어학점수, 자격증 등)은 다르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따른다는 점은 체험형 인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근무하면서 느낀 체험형 VS 채용형 인턴 공통점

▷ 채용 지원 가능한 나이가 만15-34세로 제한된다

▷ 청년인턴으로 동일하게 불린다.

 

 

 

 

근무하면서 느낀 체험형 VS 채용형 인턴 차이점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체험형 인턴은 법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계약직일 뿐이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수습직원이다. 절차만 인턴이지, 실제론 정규 직원 채용, 혜택이 모두 같다.

 

체험형 인턴은 경쟁률이 낮고,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

      채용형 인턴은 경쟁률이 높고, 채용 절차에 NCS가 포함되어있다.

 

▷ 업무가 상이하다

    체험형 인턴은 문서보조가 많은 반면

    채용형 인턴은 실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다.

 

▷ 월급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체험형 인턴은 법적 기준 월급을 지급 (식대비 포함, 4대 보험 제외 176만원 가량) 

    채용형 인턴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및 출장비 많음.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정규직 전환 시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량 증가)

 

▷ 체험형 인턴은 휴학생이 하기에 무리 없음

      채용형 인턴은 채용 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 미졸업시 채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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