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이란?
50명 이하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쉽게 말해 공무원과 공기업 사이 정도의 기관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정도로 보면 된다.
물론 국가기관이니만큼 고용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공공기관 분기별 보고서, 일반 현황, 임직원수, 월급, 신입사원 채용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알리오-경영공시-기관별 공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위 링크를 참조.
공공기관 채용정보는 '잡알리오'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에 가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 구분이 아주 잘 되어있으므로 원하는 공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인턴(체험형 인턴)이란?
공공기관마다 채용 과정, 채용 인원 수, 자격증, 근무기간, 제출서류, 월급 등의 조건들은 상이하다.
각 회사의 공고를 참조해야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신분 및 조건은 거의 동일 할 것이다.
또한 체험형 인턴의 채용 과정은 기관마다 거의 비슷하다.
1차 [서류제출] → 2차 [면접] → 3차 [서류 증빙 확인] → [채용]
채용형인턴과 다르게 NCS를 치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ㄱ.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ㄴ. 보 수 : 월 기본급(최저임금 이상), 중식대(10만원), 출장여비, 법정수당 지급 ㄷ.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업무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적용
제출서류(회사마다 상이)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등 교육사항 증명서(입사지원서에 교육 사항을 입력한 경우)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교육과정은 증명서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 4. 자격증 사본·우대사항 등 증빙자료(입사지원서에 자격사항 등을 입력한 경우) |
청년인턴(채용형 인턴)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회사마다 상이)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구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oo.o.oo.전 시험 |
‘oo.o.oo.이후 시험 |
||||
공인외국어 성적 |
ooo |
oo |
ooo |
ooo |
ooo |
oo(level-o) |
ooo |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채용형 인턴은 체험형 인턴과 비슷하지만, 정규직 채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다.
회사마다 채용과정, 채용인원, 채용조건(어학점수, 자격증 등)은 다르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따른다는 점은 체험형 인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근무하면서 느낀 체험형 VS 채용형 인턴 공통점
▷ 채용 지원 가능한 나이가 만15-34세로 제한된다
▷ 청년인턴으로 동일하게 불린다.
근무하면서 느낀 체험형 VS 채용형 인턴 차이점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체험형 인턴은 법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계약직일 뿐이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수습직원이다. 절차만 인턴이지, 실제론 정규 직원 채용, 혜택이 모두 같다.
▷ 체험형 인턴은 경쟁률이 낮고,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
채용형 인턴은 경쟁률이 높고, 채용 절차에 NCS가 포함되어있다.
▷ 업무가 상이하다
체험형 인턴은 문서보조가 많은 반면
채용형 인턴은 실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다.
▷ 월급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체험형 인턴은 법적 기준 월급을 지급 (식대비 포함, 4대 보험 제외 176만원 가량)
채용형 인턴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및 출장비 많음.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정규직 전환 시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량 증가)
▷ 체험형 인턴은 휴학생이 하기에 무리 없음
채용형 인턴은 채용 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 미졸업시 채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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